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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모집…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서울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모집…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기사승인 2020. 03. 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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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3년 후 목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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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과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Ⅰ·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등 통장 4종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과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만15세~39세 이하)이 대상이다.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대학 근로장학금·무급근로·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할 수 없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청년이 근로·사업 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장려금으로 적립해준다. 3년 후에는 1560만∼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일∼14일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청년이 매월 10만원씩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후에는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달 7일∼24일에 신청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60% 이상인 가구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 소득 비례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3년 후 1696만∼2757만원을 만들 수 있다. 가입기간은 다음달 1일∼17일이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있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명목의 지원금이 더해져 3년 후 2232만∼2340만원을 만들 수 있다. 다음달 1일∼17일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격 조건 및 필요한 서류 등은 자치구의 자산형성 담당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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