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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갑질’ 진에어, 제재 20개월만에 해제 결정(종합)

‘물컵갑질’ 진에어, 제재 20개월만에 해제 결정(종합)

기사승인 2020. 03. 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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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노선 허가·신규 항공기 등록·부정기편 운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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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신규 노선허과와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됐다. 2018년 8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 등으로 인해 내려진 제재가 20개월만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신규 항공기 등록·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진에어의 자구계획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항공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항공업계의 어려움에 더해 제재가 내려지면서 이중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운항 어렵지만 진에어가 나름대로 시장 개척 노력을 한다거나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항공수요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씨(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과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독립적 인물로 교체했다. 또한 이사회 내 견제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했다.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하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했다.

아울러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김상도 국토부 실장은 “항공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진에어가 새롭게 만든 이사회 기능 강화 부분은 다른 LCC에서도 도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며 “계속해서 진에어의 항공사 임원진 개편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같은 문제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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