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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살인’ 1심 마무리… 검찰, 사형 구형

‘관악구 모자살인’ 1심 마무리… 검찰,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20. 03. 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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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더 이상 인간다움 볼 수 없어"
남편 조씨 "아내·아들 죽일 이유 없어…하루 빨리 억울함 풀고 싶어"
법원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일명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딸과 손자가 걱정된 아버지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던 (피해자들의) 모습은 맹수 발톱에 찢긴 것처럼 처참했다”며 “피고인에게 아내는 경제적 지원처 이상 이하도 아니었고, 아들은 부담스러운 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상하기 힘든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앗아갔고, 그 흔적을 지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면서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 및 참회 그리고 미안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서 더 이상 인간다움을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동기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과 불분명한 사망추정시각을 근거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측은 여러 법의학자들이 법정에서 두 피해자의 부검 내용에 대해 증언한 것을 근거로 들며 ”객관적인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죽일 이유도 없었다”며 “너무 억울하고 하루빨리 억울함이 풀리고 범인이 검거되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새벽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현장에서 직접적인 범행 도구가 나오지 않았고, 시반이나 직장 온도를 통한 사망 시간 추정이 어려워 숨진 두 사람의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 시간 입증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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