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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참여 ‘균형발전’ 취지 부합”

문재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참여 ‘균형발전’ 취지 부합”

기사승인 2020. 03. 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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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도입에 "다양한 형태 지역 업체 참여 길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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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윤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업계와 지자체는 이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이날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사업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며 기재부는 전국의 총 22개 사업(19조 6000억원 규모)을 고시할 예정이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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