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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검사기관 지정 취소”

국토부 “부산·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검사기관 지정 취소”

기사승인 2020. 04. 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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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건설현장과 올해 1월 경기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당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들 사고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주)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해당업체의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이었던 볼트불량 등의 경우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인접 건물과 도로로 추락, 건물외벽과 차량 1대가 파손됐다.

이후 올해 1월 20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장에서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부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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