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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기술·제품,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

조달청, 혁신기술·제품,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

기사승인 2020. 04. 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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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혁신적 조달제도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상용화 되지 않은 혁신 서비스 제품 등 계약 목적물의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업체와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진행해 과업내용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계약 절차는 입찰공고(혁신장터)→기본제안서 평가→참여적격자(대화 상대자) 선정→경쟁적 대화 진행(2단계)→제안요청 확정→최종제안서 및 가격 등 평가→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로 진행된다.

기존 계약 방식들은 상용품 중심으로 구성돼 사전에 제품 규격을 확정한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혁신기술의 수용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조달청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 및 표준 공고서를 마련했다. 또, 계약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혁신장터에 구축해 공공기관의 사업 공고와 혁신기업의 입찰 참여 등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계약 절차와 제도도 ‘혁신장터’에 자세히 안내돼 있으며 향후 여건을 고려해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LH공사에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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