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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생태계 소통을 위한 ‘지식재산과 혁신’창간

특허청, 지식재산 생태계 소통을 위한 ‘지식재산과 혁신’창간

기사승인 2020. 04. 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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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제도·정책 연구 및 판례평석을 담은 학술지 발간
지식재산과 혁신 이미지
지식재산과 혁신 표지 이미지/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1일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을 창간했다.

이것은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연2회 상·하반기별로 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직원들의 개인적 연구 결과들을 주로 담은 이 간행물은 그간 내무업무에만 활용되던 전문 지식을 청 외부에까지 확산·공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 논단’과 ‘지재권 제도·정책 동향’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과 혁신’은 국제특허출원(PCT)에서 우선권 주장과 관련한 출원인 변경신고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2016두58543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과 특허법 제42조 제1항(명세서의 뒷받침 요건)의 판단기준,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의 단계별 판단기준, 특허 진보성 판단시 결합의 용이성에 관한 판례연구 등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특허 빅데이터 활용 전략, 일본의 특허침해손해액 산정제도, 상표의 공정사용, 小발명 보호제도의 창설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 제도·정책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등이 담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학술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청 직원들의 생각과 지식을 단순히 정리한 것이 아닌, 지식재산 생태계 소통의 촉매 역할을 위해 생산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이 학술지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소통과 교류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학회 및 기관 등에 우편 및 이메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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