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익산시, 세입자 재산권보호 위한 ‘임대차계약정보알림서비스’ 제공

익산시, 세입자 재산권보호 위한 ‘임대차계약정보알림서비스’ 제공

기사승인 2020. 04. 01. 11: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시,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대상, 문자로 정보 안내
익산시청
전북 익산시 청사 전경.
전북 익산시는 이달부터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중개사고 등이 증가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차계약정보 알림서비스’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시 발송되는 1차 때에는 △계약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보증금 증액 관련 정보 등이 제공된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100일 전 2차 발송 때에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알림 △계약의 묵시적 갱신 △우선변제권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재부여 등의 정보를 미리 문자로 안내해 세입자가 받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정헌율 시장은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미리 문자로 안내해 시민들의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