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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 04. 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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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사정이 악화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높여왔지만, 사업주가 25%를 부담했어야 했다. 비교적 자금력이 약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과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인 90%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규모 기업의 지원 수준 및 1일 상한액은 기존과 같이 6만6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말까지이며,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다음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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