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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부 예산으로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활지원

국방부, 정부 예산으로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활지원

기사승인 2020. 04. 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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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4000여명 무급휴직
최현수 대변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캡처
국방부는 1일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이 현실화 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서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대변인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이런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이날부터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중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에 잠정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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