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국소비자원,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타르 색소 사용”

한국소비자원,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타르 색소 사용”

기사승인 2020. 04. 01. 15: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 625개의 타르 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5개 제품(98.4%)에서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적색102호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색2호·적색102호·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이므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 조사도 진행했다.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