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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코로나19 공동대응 위해 한·미 특허청장간 ‘핫라인’ 신설

특허청, 코로나19 공동대응 위해 한·미 특허청장간 ‘핫라인’ 신설

기사승인 2020. 04. 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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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화상회의 하는 박원주(오른쪽) 특허청장과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상표청장/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이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 세계 특허청이 출원인 대응 등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특허청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국제 화상회의이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양국 청청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심사관 재택근무 현황과 함께 국내·외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청이 취한 지정기간 연장 등과 같은 구체조치를 공유했고, 그러한 내용을 양국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출원인에게 알리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간을 경과한 출원에 대해서도 병원 입원 기록 등의 별도 증명서의 제출 없이도 해당 출원을 구제하도록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특허청장은 양국 특허청장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향후 코로나19 동향을 신속공유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사항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중국, 유럽 등 주요국 특허청과 화상회의를 지속 개최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국민 및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요국 특허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한·미 특허청장간 개최된 최초의 화상회의라는 점, 언택트(Untatct)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국제공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특허청이 신속한 국제공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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