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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5개 안건 심의·확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5개 안건 심의·확정

기사승인 2020. 04. 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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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에 7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1일 위원회는 제2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결과(안) 및 20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2020년도 IP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책여건 변화 및 문재인 정부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5대 중점전략 및 21대 핵심과제로 과제 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7,1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소부장 분야 IP 경쟁력 제고, 우수 IP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IP 금융 활성화, 국내 IP의 글로벌 진출 등 신규 정책수요를 반영해 관련 사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의 대상은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5개 중앙행정기관의 73개 사업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 ‘보통이상 등급’(3단계)에서 ‘미흡이하 등급’(5단계)을 도입하는 등 개선된 평가체계를 적용했다.

또한 위원회 전문위원 등 총 54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단이 점검·평가와 함께 2021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평가결과와 사업·제도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대내외 IP 환경 분석 △2019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및 미래전망 등을 검토해 IP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또는 축소 의견을 담은 2021년도 IP 재원배분 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세 번째 안건으로 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AI 관련 IP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IP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범부처 IP 법·제도·정책 개선방향(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가·IP 전문가·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IP 이슈별 개선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20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은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가 발굴한 2020년도 정책화 추진 과제 10개에 대한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기획 및 유망기술 발굴 등 6개 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담았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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