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청 전경사진 | 0 | 홍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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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 지원혜택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2일 홍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온·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복합센터 상가 입주민들을 위해 매년 5% 인상방침이었던 사용료를 올해는 인상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대상은 올해 사용료 부과시점(7월 예정)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복합센터에 입주한 소상공인 60개 점포이며 상가 당 22만원 절감혜택이 돌아간다.
군은 코로나19로 인력수급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3곳에서 임대하는 농기계 72종 481대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감면키로 했다.
또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기를 3월에서 6월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부과금액은 2억9000만원이며 2012년 이전 경유 자동차 보유자인 1만8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수시신고분과 정기분 지방세를 6개월 이내에서 납기 연장 또는 징수 유예키로 결정했으며 시장사용료도 휴장조치에 따라 경감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함께 하고 함께 나누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군정 전 분야에서 군민 재정 지원 혜택을 모색해 코로나19 파고에 맞서는 군민들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