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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업무추진에 만전

영양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업무추진에 만전

기사승인 2020. 04. 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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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영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영양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시행)
영양군 주민들이 1일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한 접수를 하고 있다./제공=영양군
경북 영양군이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한 신청과 접수 업무를 시작하며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일 영양군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군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군은 자치행정복지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30일 부읍·면장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모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TF팀 회의를 열었다.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1일 기준으로 영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복지전산망(행복e음)을 통해 소득과 재산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편 접수와 이메일도 가능하고 구비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이다.

군은 선정된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을 지역상품권인 ‘영양사랑 상품권(지류식)’으로 지급한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기한인 올해 8월 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자, 긴급복지 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양군청 주민복지과에서는 밀착된 현장 복지행정으로 일용근로자, 영세 소상공인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병행 발굴해 코로나19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에 보다 주력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이하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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