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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환경정의 “물류단지 조성 갈등 용인시와 경기도가 풀어라“

용인환경정의 “물류단지 조성 갈등 용인시와 경기도가 풀어라“

기사승인 2020. 04. 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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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경기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한 물류센터. /제공= 용인시난개발조사특위
경기 용인환경정의는 물류(창고)단지 조성에 따른 집단민원 갈등이 잇따르자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용인시와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용인환경정의는 이날 “물류창고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면제받기 위해 사업지를 쪼개 개별사업자의 연접개발 방식으로 교통·환경 등 문제점 해결을 피해 나가거나, 사업지 규모에 따른 여러 가지 심의 등 제약을 우려해 먼저 소규모 개발로 허가를 받은 뒤 부지를 훼손하고 연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해나가고 있다”며 “남사물류단지가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가 있다는 사업자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미미하고, 대형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도로시설의 파손 등에 따른 도로 관리, 민·민갈등과 민·관갈등 등 여러 문제로 지자체마다 물류단지 입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정의는 창고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한 규제 정비, 물류창고 한 동의 최대길이 제한 등 경관 세부기준 마련, 창고시설 경관 심의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대형물류창고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 교통 혼잡과 도로파손 및 유지보수에 따르는 교통분담금, 입지조건의 최소 도로폭 등의 기준 마련도 제안했다.

환경정의는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절차적 기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행정 처리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용인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시 협의회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도록 운영방법을 변경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사 반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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