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환경정의는 물류(창고)단지 조성에 따른 집단민원 갈등이 잇따르자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용인시와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용인환경정의는 이날 “물류창고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면제받기 위해 사업지를 쪼개 개별사업자의 연접개발 방식으로 교통·환경 등 문제점 해결을 피해 나가거나, 사업지 규모에 따른 여러 가지 심의 등 제약을 우려해 먼저 소규모 개발로 허가를 받은 뒤 부지를 훼손하고 연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해나가고 있다”며 “남사물류단지가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가 있다는 사업자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미미하고, 대형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도로시설의 파손 등에 따른 도로 관리, 민·민갈등과 민·관갈등 등 여러 문제로 지자체마다 물류단지 입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정의는 창고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한 규제 정비, 물류창고 한 동의 최대길이 제한 등 경관 세부기준 마련, 창고시설 경관 심의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대형물류창고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 교통 혼잡과 도로파손 및 유지보수에 따르는 교통분담금, 입지조건의 최소 도로폭 등의 기준 마련도 제안했다.
환경정의는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절차적 기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행정 처리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용인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시 협의회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도록 운영방법을 변경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사 반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