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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민 개인정보 조주빈에 넘긴 공익요원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주민 개인정보 조주빈에 넘긴 공익요원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0. 04. 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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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검찰 송치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뒤 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에게 넘긴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일 전직 공익근무요원 A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씨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 및 제공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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