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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용정보사 당기순익 19% 증가…신용조회·채권추심업무 수익성 향상

지난해 신용정보사 당기순익 19% 증가…신용조회·채권추심업무 수익성 향상

기사승인 2020. 04.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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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사 영업수익 6598억원
채권추심회사 영업수익은 8493억원
지난해 말 29개 신용정보회사에서 거둬들인 당기순이익은 10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억원(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업무의 수익성이 향상된 여파다.

금융감독원은 2일 2019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신용조회회사와 채권추심회사를 합한 신용정보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038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조회회사 영업수익은 6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79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억원(5%) 늘었다.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고객이 확대되고, 기술신용평가 관련 업무 수익이 증가해 영업수익이 679억원 증가하면서 실적이 향상됐다.

채권추심회사의 영업수익은 8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602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원(97.7%) 증가했다. 채권추심업무와 신용조사업무 등 업무 전반 실적이 개선된 것에서 기인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정보업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조회업이 허가단위가 세분화되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될 예정인 만큼 산업 내 경쟁과 혁신은 유도하면서도 진입업체 허가 요건 구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신용점수제로 전환되는 만큼 점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원활한 점수제 전환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채권추심회사의 불법채권추심 감독도 강화한다.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오는 4월 기한이 만료되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논의중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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