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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최저 0.5% 특별 융자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최저 0.5% 특별 융자

기사승인 2020. 04. 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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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용 등 열악한 기업 중점 지원…총 15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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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최저 0.5%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 지원 △재정지원 사업 시 피해기업 우선 선발 △판로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전담 상담창구 신설·운영 등이다.

우선 시는 기업의 피해 정도에 따라 0.5~1.5%(확진 0.5%·직접 피해 1.0%·간접 피해 1.5%)의 금리로 기업당 최대 3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빌려준다. 2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이다.

재원으로는 시가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이 활용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 연장이나 대환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 피해 규모와 자금 수요를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올해 ‘재정지원 사업(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예산 지원)’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시 매출 감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 선발하고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 1명분을 추가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9~10월 뚝섬·덕수궁 돌담길 등에서 개최 예정인 ‘인서울 마켓’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 판매 존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피해 접수부터 금융·세제·지원정책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담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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