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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주가 떨어지자…이재현 회장, 지난해 주식 증여 시점 변경

CJ 주가 떨어지자…이재현 회장, 지난해 주식 증여 시점 변경

기사승인 2020. 04. 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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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한 뒤 1일 재증여했다. 지난해 주식 증여 시점보다 주가가 떨어져 증여액과 증여세가 비슷하게 되자 절세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2일 CJ그룹은 이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선호 씨에게 준 신형우선주 184만여주의 증여를 지난달 30일 취소한 뒤 이달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재증여 역시 두 자녀에게 각 92만주씩 증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400원으로, 총 1204억원 규모였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20% 할증을 포함한다. 지난해 증여 기준으로 하면 70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이달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어 증여세와 비슷하게 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증여 취소 기간인 3월 30일 증여를 취소하고 이튿날 재증여를 결정했다.

CJ그룹은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주가 하락이 발생했고 최초 증여 결정이 있었을 때의 증여세와 현재 주가가액이 거의 비슷해져 증여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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