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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방송 부지 허용용도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

수원시, 경기방송 부지 허용용도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

기사승인 2020. 04. 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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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20일까지‘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수원시 청사 사진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는 영통구 경기방송 부지(영통동 961-17) 허용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한다.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경기방송 소유 부지로 영통지구단위계획 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지만 2013년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완화해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한 바 있다.

경기방송의 폐업 신청(3월 16일)에 따라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

시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용도 완화 취지와 맞지 않아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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