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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경찰에 고발…집회 금지 행정명령 위반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경찰에 고발…집회 금지 행정명령 위반

기사승인 2020. 04. 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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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들과 집회 주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주일 연합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지난달 23일 현장 예배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다. 당시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당시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및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예배 일시적 중단·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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