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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청약가점 핵심, 부양가족 범위와 기준은?

[궁금해요 부동산]청약가점 핵심, 부양가족 범위와 기준은?

기사승인 2020. 04. 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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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제공=부동산114
무주택자들의 희망 ‘주택청약’, 부양가족 범위와 기준은?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내집 마련의 꿈으로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약경쟁률 역시 치열해지면서 청약가점 계산이 무주택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부동산114가 설명한 청약가점의 핵심, 부양가족 범위와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보자.

Q.청약에서 부양가족의 기준이 뭔가요?
A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인 직계비속이 해당된다.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거주요건이 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법률상 배우자는 무조건 인정된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부양(주민등록표 등재)해야 한다.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한다. 만약, 직계비속이 만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한다.

Q 청약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이 뭔가요?
A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세대의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에 따르면,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예시: 부, 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예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예시: 전혼 자녀 등)을 말한다.

Q 가족 중에 외국인이 있는데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외국인 부모, 외국인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법적인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만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혼인신고 전 출생 자녀 : 한국인(남)이 외국인(여)과 혼인하고 국내에서 혼인신고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자녀에 대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를 거처야 한다.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한국인 남자 A씨는 필리핀 여자 B씨와 한국과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한국에서 딸을 낳았지만 A씨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국내 혼인신고를 미처 못 했다. A씨와 B씨는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이고, 딸은 B씨의 자녀가 맞지만 A씨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딸은 한국인 아버지가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직은 한국인이 아니고 출생신고도 할 수 없다. A씨가 혼인신고를 해 B씨와 법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딸에 대한 인지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안타깝게도 내 딸이지만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다.

Q 현재 이혼한 돌싱인데 재혼하면 전혼 자녀들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이혼하면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만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재혼한 현재 배우자의 전혼 자녀도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는 포함된다. 배우자 분리세대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있는 전혼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혼 후 자녀 부양가족 인정요건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부양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녀 양육은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이 맡게 되고 그 사람이 자녀를 부양하게 된다.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부양하고 있는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청약제도는 주거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이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을 하는 부모는 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이유이다.

* 재혼 후 자녀 부양가족 인정요건
재혼한 경우에 본인의 전혼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전혼 자녀도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만, 재혼 배우자가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의 전혼 자녀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신청자의 전혼 자녀(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는 본인 또는 재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면 인정,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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