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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만취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20. 04. 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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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서 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 부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상해를 입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기에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벌을 받아야겠지만 선처해주시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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