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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택가 불법 주차 근절’ 화물차 전용 주차장 만든다

용인시, ‘주택가 불법 주차 근절’ 화물차 전용 주차장 만든다

기사승인 2020. 04. 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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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전용 주차장
용인시가 기흥구 보정동 삼막곡 터널 위 유휴부지에 조성한 화물차 전용 주차장./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화물차의 주택가 인근 불법주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시민체육공원 등 14곳에 총 500대 규모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한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영세 운수종사자들의 화물차 주택가 인근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나 주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지역 곳곳에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운수종사자들이 이들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도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체육공원 옥외주차장이나 용인평온의숲 야외주차장, 교회나 대학교 부설주차장 등 민·관 시설을 우선 활용한다. 또 접근성이 좋은 유휴부지나 도로잔여부지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와 단국대, 수지 목양교회, 용인제일교회 등도 주민을 위해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다.

시는 시민체육공원과 용인평온의숲 등 10곳의 주차장은 이달부터, 나머지 4곳의 주차장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지역시설 공유주차장과 유휴부지 주차장에 3개월 단위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각 주차면 당 1대씩 이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운수종사자는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민인 화물운수종사자는 누구나 시 대중교통과로 주차장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영세 화물운수종사자를 돕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나 시민불편을 막기 위해 전용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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