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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금지 지침 시행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금지 지침 시행

기사승인 2020. 04. 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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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
영장실질심사 마친 공익요원 최모씨<YONHAP NO-3108>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병무청은 3일 행정기관 등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는 금지된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도 원칙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병무청은 “새 복무관리 지침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를 금지했다”며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확인 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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