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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기사승인 2020. 04. 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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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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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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