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산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1만 2600여명 혜택

아산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1만 2600여명 혜택

기사승인 2020. 04. 05. 12: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아산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포스터 /제공=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충남도와 시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지난해(2019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3월 매출액과 대비 올해 3월 매출액 감소가 20% 이상인 경우이다.

신청자격은 충남도내 영업장을 두고 충남도내 주소지를 공고일 현재 두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소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내 영업장과 대표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대표자 주소지로 신청해야 하며, 화물업체의 경우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실직자(프리랜서, 방과후 교사, 특수고용근로자 포함)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올해 2월 또는 3월 실직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학생,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나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 정부·지자체 근로대가 받는 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노동부 특별지원 받는 자, 그 외 코로나19로 특별지원을 받는 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와 업황이 양호한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 1만 2600여 명, 실직자 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해 민생을 안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