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남도에 따르면 ‘새일여성인턴 제도’는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 참여자에게는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0만원의 취업장려금에 도 자체적으로 3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참여 기업에는 인턴 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의 지원금과 인턴 참여자가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3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상태의 구직 희망여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도내 9개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 후 인턴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의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전일제 근로자 기준, 주당 35시간 이상 매달 157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새일센터로 전화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도내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일여성인턴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 도내 여성들의 고용 안정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