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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모든 시민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지급...소득·중복수급 무관

광양시, 모든 시민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지급...소득·중복수급 무관

기사승인 2020. 04. 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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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이전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광양사랑상품권 20만원
증빙서류, 위임장과 신분증,등본이면 가능세대주 신청가능
소상공인 이자지원, 택기운수종사자 50만원 지원
정현복-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씩 지급 기자회견
정현복 광양시장이 모든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광양시
전남 광양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이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전 시민이 대상이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생활비는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된다.

지역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되며 대형마트, 대규모 매출업소, 유흥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지역 내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 신원확인 후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구원을 대리해 일괄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이달 초 개회되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과 조례안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등 인구 밀집지역은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토록 하고 면, 동지역에는 통리(마을)별 배부 일자를 지정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토록 했다.

시는 긴급재난생활비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보전(1500개 업체·17억1000만원) △시설개선사업(70개 업체·3억원) △5개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50% 감면(305개 점포) 등을 시행한다.

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6400개 업체·19억2000만원) △소상공인 융자 보증수수료 지원(1500개 업체·7억2000만원) △택시종사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50만원 지원(490명·2억4500만원) △가정·일반·공업용 상하수도 요금도 50% 감면(1만8507개·4~5월 부과분·17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정현복 시장은 “긴급재난생활비를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 등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께 위로가 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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