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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18만원

영세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18만원

기사승인 2020. 04. 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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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김범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방침을 세우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4964억원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보다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지난 2월부터 다음달까지의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지원한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 요건을 갖추면 사업주 신청에 따라 지난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해 지원이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에도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그 기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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