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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까 무서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거짓말…경찰관 격리 소동

“구속될까 무서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거짓말…경찰관 격리 소동

기사승인 2020. 04. 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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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들이 격리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6일 광주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A씨(3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A씨는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 지역에서 검거된 뒤 오후 5시께 나주경찰서에 인계돼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팔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체온 측정에서 37.2℃의 미열을 보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보건당국에 "서구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A씨를 격리한 뒤 검체를 채취,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A씨가 입감됐던 유치장을 임시 폐쇄하고 A씨와 접촉한 경찰관, 기동대원 등 12명을 치안센터 2곳과 자택 등에서 격리 조치했다.

다음날인 5일 오전 10시께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돼 16시간 만에 격리는 해제됐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중 확전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뿐이었고, 확진자 동선과 A씨가 말한 음식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허위 진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속이 될까 봐 두려워 거짓말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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