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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시행

보령시,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시행

기사승인 2020. 04. 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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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수혜대상 확대
1.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홈페이지
보령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홈페이지 모습./제공=보령시
충남 보령시가 6일부터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은 보령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를 통해 이체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수도요금이 해당 카드사에서 결제되는 편리한 서비스다.

시는 상·하수도요금을 OCR고지서, 가상계좌, 통장 자동이체, 카드결제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개 카드사(BC, 신한, 국민, 외환, 삼성, 현대, 롯데)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 기준을 현재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로 확대해 가구당 최대 월 8000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의 1%(월 최대 5000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000원, 옥내 누수감면 등 다양한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명섭 시 수도과장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요금 납부가 편리해지고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 편의 제공 노력으로 수도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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