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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1곳당 최대 20억 융자 지원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1곳당 최대 20억 융자 지원

기사승인 2020. 04. 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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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A의료기관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이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환자수가 30%가 급감해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B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추가 인력 편성과 근무 시간 초과에 따라 많은 인건비가 발생해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은 대표자가 16일까지 국민·신한은행에 융자신청서 접수하고 금융기관과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이나 매출 급감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진료기관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이며 융자한도는 매출액의 25% 이내로 기관 당 최대 20억 원이며 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융자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5년 이내로 설정됐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돼 위기상황이 극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도내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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