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천시 ‘민식이법’ 스쿨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본격 추진

인천시 ‘민식이법’ 스쿨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본격 추진

기사승인 2020. 04. 06. 10: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무인교통단속장비 올해 90곳 133대 설치
noname01ㅊㄹ-horz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인 과속경보시스템(좌)·횡단보도투광기/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크게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을 들여 인천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곳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90곳에 133대를 설치한다.

시는 현재 군·구별로 학교, 인천경찰청과 설치 위치를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 741곳을 대상으로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한다.

시는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완료해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먼저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35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현재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를 할 수 있는 4곳(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신규지정 및 미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내표지, 노면표시 설치 등 개선사업과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 투광기 등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이번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