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청양군,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

청양군,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 04. 06. 11: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6~8일 산동 4개면(정산, 목, 청남, 장평면) 정산면행복마을터
9~24일 10개 읍면 전체 군 대회의실
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6일부터 오는24일까지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과 생계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양군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실직자, 택시업계(법인, 개인) 종사자, 버스회사 등 2190여명에게 100만원씩 총 2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3월 기준)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며 실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만15세 이상)으로 지난 1월 31일 이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두고 2월 29일 이전부터 근로한 사람이다.

택시업체(개인·법인) 종사자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6~8일 산동 4개면(정산·목·청남·장평면)은 정산면행복마을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9일부터 24일까지 군 대회의실에서 10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군은 서류 확인을 거쳐 2~3일 이내 현금 50만원과 청양사랑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한다.

김종용 군 사회적경제과장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