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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여부 단속

서울시,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여부 단속

기사승인 2020. 04. 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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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 대상…위반 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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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서울 지역의 가정에 보일러를 설치할 때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 등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으로 이에 따라 서울 내 가정에서 보일러를 바꾸거나 새로 달 때는 반드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서울에서 설치할 수 있는 보일러는 ‘1종 친환경 보일러’다. 이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가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이라는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뜻한다.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이유로 친환경 보일러가 아닌 2종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관할 자치구에 2종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자치구의 현장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는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25만대 보급을 목표로 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일반 가구에는 20만원을, 저소득층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시 연간 난방비가 약 13만원가량 절감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친환경 보일러 설치 후 5∼7년 안에 교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호성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가정의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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