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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 투자부문 합병비율 산정 문제 없다”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 투자부문 합병비율 산정 문제 없다”

기사승인 2020. 04. 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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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 투자부문 합병을 일부 소액주주들이 반발하자 “합병 비율은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승계 구도와는 무관하다”고 6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입장문에서 “이번 합병은 계열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삼광글라스는 지난달 18일 비상장사인 군장에너지와 코스닥 상장사인 이테크건설의 투자 사업 부문을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의 합병 비율은 1대 2.54로, 군장에너지 주주는 보유한 주식 1주당 신주 2.54를 받게 된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의 분할 합병 비율은 1대 3.88이다.

이 비율을 두고 삼광글라스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삼광글라스는 최근 주가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준시가’를 놓고 합병가액을 2만64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인 3만6451원보다 27.5% 낮다. 반면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 및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본질가치’에 근거해 합병가액을 산출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합병이 소유주(오너) 일가의 경영 승계를 위한 것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낮아진 기준시가가 적용돼 지분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삼광글라스는 “합병 비율은 회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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