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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기사승인 2020. 04.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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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체납액 5백만원 미만 39만3000명 대상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39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해준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ㆍ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ㆍ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선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9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 6000여명의 체납자료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ㆍ과세유흥장소ㆍ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ㆍ상속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유예를 승인받은 때에는 유예기간(최대 9개월)동안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 및 각 지방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정지원 등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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