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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모빌리티 전략 수정…타다와 달리 간다

차차, 모빌리티 전략 수정…타다와 달리 간다

기사승인 2020. 04. 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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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밴/제공=차차크리에이션
타다와 함께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에 반기를 들었던 차차가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 택시 이외의 운송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6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차차크리에이션은 일전에 보류됐던 규제샌드박스를 노림과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차차는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차차 측은 이를 보완, 수정해 다시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와 별개로 택시 외 운송시장에 서비스를 새로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수정, 보완해서 재개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혁신적인 서비스 상품을 단계별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업계는 국토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새 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고 있다. 국토부와 직접적인 충돌을 빚어 오는 10일 주력 사업이었던 타다 베이직을 종료하는 ‘타다’와 달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신규 서비스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모빌리티계 맏형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차고지 외 근무 교대 허용’ ‘기사 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허가’ 등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현재 택시 기사들은 ‘차고지 교대 의무화 규정’으로 차고지 내에서만 교대를 할 수 있다. 차고지가 주로 외곽지역에 있어 출퇴근이 불편한데다가 기사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원격관리를 전제로 차고지 외 지역 근무교대를 허용케 한다는 것이다.

기사 운전 자격 건은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실행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미리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택시 면허 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범죄경력 조회 등을 우선 실시하고, 가맹사업 서비스 교육을 전제로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을 허가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아직 준비 중인 단계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도 ‘앱 미터기’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적용’ 등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 밖에 KST모빌리티는 시행규칙으로 활성화된 플랫폼가맹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새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KST모빌리티는 플랫폼가맹사업 구역확대를 위해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이달 초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서비스 지역을 서울·대구·울산·제주·오산·화성·수원·부천 등 10곳으로 늘린다.

또 KST모빌리티는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이나 자녀, 임산부 등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동행 매니저를 매칭해 이동은 물론 진료 목적의 병원 방문과 관련한 제반사항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달 중 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한다는 전략이다.

제2의 타다라고 불린 ‘파파’는 지난 3월 27일 지금과 같은 영업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같은 날 경찰이 파파를 타다처럼 불법 유사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파파의 규제샌드박스 건은 이르면 5월 말 승인돼 300대 규모로 달릴 수 있게 된다. 내년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돼 ‘합법성’을 인정받게 된다.

향후 파파는 지난 3월 10일 시범서비스에 돌입한 파파키즈를 수요에 맞춰 전체 차량(파파)의 최대 50%까지 증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달 16일 인도 첸나이 지역에서 차량 20대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길거리 통행 금지 등으로 대기 중에 있다. 일본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계획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다보니 스타트업계에서는 그에 맞는 혁신적 서비스를 고민하고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아마도 개정 법률의 구체적 시행령들이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경우 업계에서는 더욱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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