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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2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코로나19 극복 세정지원

부산국세청, 2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코로나19 극복 세정지원

기사승인 2020. 04. 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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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7일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시행으로 직전기(2019년 2기분) 매출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인 소규모 자영업자(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제외) 8만3000명에 대해서는 이번 4월에 예정고지를 제외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로 매출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자 14만5000명에게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지난해 기준수입금액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사업자 제외) 납부기한이 당초 이달 27일에서 오는 7월 27일로 유예한다

고지제외·고지유예 이 외의 사업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에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고지제외 및 고지유예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할수 있다. 고지제외·고지유예 대상자는 4월에 별도의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모바일로도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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