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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 음주운전 관리 강화…현행比 2~3배 처벌 강화

운송업체 음주운전 관리 강화…현행比 2~3배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20. 04. 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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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코로나19”로 인한 시외버스 운행 조정 안내2
대기하고 있는 시외버스. /제공=울진군
오는 5월부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차량 운행 전 음주 확인 여부 처분기준이 현행 대비 2~3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기존 ‘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에서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 운행을 허용하면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 ‘30~90일 또는 과징금’에서 ‘90~180일 또는 과징금’으로 확대된다.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기존 10만원에서 5배가 늘어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 일원화로 자격취득 기간이 1~2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음주운전 처분 강화는 공포(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며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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