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행안부 “국민 제안,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능”

행안부 “국민 제안,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능”

기사승인 2020. 04. 07. 16: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 로고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국민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들도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 제안은 국민들이 정부 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정부시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국민 제안 규정 개정으로 국민 제안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취업·학업 등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정책을 제안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 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공무원이 대상인 공무원 제안 규정은 소속기관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 성과가 있을 때만 특별승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자체에 정책 제안을 하거나 지자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제안해 행정운영 발전에 기여했을 때도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민·공무원이 낸 제안을 심사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더욱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