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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즉시항고 거부’ 이석문 제주교육감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재, 검찰 ‘즉시항고 거부’ 이석문 제주교육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사승인 2020. 04. 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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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쇠고기 반대 집회 교사 해임 소송 '죽시항고' 지휘…이 교육감 "항고 포기"
헌재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직무 수행…직무 포기·방임 쉽사리 단정 어려워"
헌법소원 선고 착석한 재판관들<YONHAP NO-3843>
헌재 선고 모습./연합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의 해임 소송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교육감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교사 진모씨는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는 진씨를 해임했고, 진씨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진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 교육감은 검찰에 진씨 관련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및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 및 상고 제기를 지휘했고 이 교육감은 즉시항고는 포기하고 상고만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소송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소송지휘에 응해 본안 사건에서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관련 사건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또는 방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는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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