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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내달 농어민수당 63억 조기 지급

서산시, 내달 농어민수당 63억 조기 지급

기사승인 2020. 04. 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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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농가 가구당 서산사랑상품권 45만원씩 1차 지급
서산시, 농어민수당 63억 조기 지급
맹정호 서산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다음 달 중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 받아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다음 달 11일까지 확정하고 다음 달 말부터 농협을 통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농가 가구당 45만원씩 총 63억원을 1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산에 주소가 있는 농가, 어가, 임가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세대당) 1인에 한해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지급이 제외된다.

상품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특히 이번 1차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에 참여했던 1만4000여 농가로 별도 이행검증과정이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농어민 수당을 지역화폐인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급조건을 충족한 신규농가와 어가, 임가 그리고 45만원 이외 추가 지급분은 하반기(11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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