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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기사승인 2020. 04. 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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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음주운전자 민사책임 강화
국토교통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사고분담금은 2015년 인상되면서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 등 한도로 정했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지난해 1167만원으로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9일부터 5월 18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공포돼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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