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는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이 지난 6일자로 조기 소진됐다.
8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코로나19 극복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2일부터 당초 보증규모를 100억원에서 5배 확대된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차액 지원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3%로 확대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취급 은행을 당초 4곳(국민, 농협, 대구, 신한)에서 8곳(기업, 우리, 하나, 김천농협 추가)까지 확대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특례보증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전기요금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도 자금 조기 소진에 따라 시중은행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긴급대출자금을 신청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부 대출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대출금리와 한도 등은 상품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농협, 대구, 신한, 국민, 기업, 하나, 우리은행)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