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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인천시·공기업, 항만 대기환경 개선 ‘2단계사업’ 협약 체결

IPA·인천시·공기업, 항만 대기환경 개선 ‘2단계사업’ 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0. 04. 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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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시 및 지역 공기업과 함께 쾌적한 항만지역 대기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시 및 인천소재 4개 공기업이 참여하는 ‘인천클린공사협의회’ 2단계 환경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클린공사협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최초 발족했으며, 지자체인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2단계(2020~2024년) 협약은 2016년 시작한 1단계(2016~2019년) 환경개선사업의 연장으로 인천시와 4개 공기업의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친화적 경영을 우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참여 공기업별 소관업무 추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인천지역의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차량 및 하역장비 배출저감 △항만 비산먼지 저감 △클린항만 조성을 위한 항만시설 운영 △신재생 에너지 사업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사업으로 △대형선박용 육상전원공급장치(AMP) 활성화 △선박저속운항(VSR) 프로그램 운영 △노후예선의 LNG연료추진 예선 전환사업 이행을 통해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한다.

또 항만 내 야드트랙터의 친환경 연료전환 또는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통해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저감 효과를 창출하고, 내항창고 지붕 및 갑문 도수로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육상전원공급장치는 정박 선박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엔진 가동 대신, 육상 전력을 공급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입항선박이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하는 선박에 인센티브를 부여, 선박의 저속운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금번 체결한 상호협약으로 인천시와 공기업간의 대기질 개선 사업내역・실적 등을 공유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며 “다양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활동이 인천지역의 청정한 대기환경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클린공사협의회는 매년 참여기관별 대기환경 개선 추진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공유하고, 분기별 추진실적 모니터링, 관계 법령, 지침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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