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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용 지원

성동구,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용 지원

기사승인 2020. 04. 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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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착한 임대인 동참 감사 현수막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 걸린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감사 현수막/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나선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건물주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 행렬이 지역 시장·상점가를 통해 서서히 번져 나가자, 성동구는 지난 3월 한 달 간을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 집중 참여기간으로 지정하고 동참운동을 펼쳤다.

먼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안심상가인 성동안심상가빌딩 내의 근린생활시설 입주업체들의 임대료 납부 기한을 8월 말로 유예하고 연체이자 감면에 나섰다. 입주업체 전체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 간 기본관리비를 면제한다. 또한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1~2층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6개월 간 25% 인하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홍보 현수막 게시, 건물주에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 내 건물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 현재 318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단,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단순 인테리어나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지원과 모바일 부동산 앱에 ‘2020 착한 임대인 건물(가칭)’ 아이콘을 부여한다.

방역지원은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는 임대인의 방역비용 절감과 더불어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스마트폰 부동산 앱 홍보 아이콘 부여는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료 운동 실천에 대한 자긍심을 주고 임차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 홍보 효과를 가져오게 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10일부터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보수비용 견적서 등의 신청서류를 성동구청 지속발전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누구보다도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준 임대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마련한 지원방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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