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정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이 확정된 후 경기도 지식콘텐츠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전국 교사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가 제공하는 교육용 동영상콘텐츠는 저작권문제가 없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분야를 비롯해 IT·외국어·생활취미·인문소양·자기개발 등 2606개에 달한다.
지역에 관계없이 교사라면 누구나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실제 교사자격 여부와 원격수업 시스템 등을 확인한 후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재명 지사는 “갑작스러운 온라인 개학으로 일선 교사들이 학습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공하는 교육용 동영상콘텐츠가 원활한 수업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